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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난임 한방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 -한약복용 및 침,뜸 치료 등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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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44세 이하 난임 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이상 소견자
[복지로-지원대상]

  •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 여성: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
  • 남성: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받았거나, 정액검사 이상 소견인 자
  •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난임 한방치료 기간 중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단 1회에 한해서 지원
    *예외기준: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 셋째아를 원할경우 재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한약복용 및 침,뜸 치료 등의 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청주시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신청 후
  • 지정한의원 방문하여 한방치료 진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201-3160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만44세 이하 난임 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이상 소견자

  •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 여성: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
  • 남성: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받았거나, 정액검사 이상 소견인 자
  •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난임 한방치료 기간 중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단 1회에 한해서 지원
    *예외기준: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 셋째아를 원할경우 재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고시/공고란에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상세 기준을 숙지합니다.
  2.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구비 서류, 지정 한의원 목록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3. 난임 진단서 발급: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4. 한의사 소견서 발급: 사업 참여 지정 한의원 또는 난임 치료 전문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방 난임 치료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한 '한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5.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 부부가 함께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부부 동반 방문이 원칙)
  6.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받습니다.
  7. 한방 치료 시작: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시작합니다.
  8. 치료비 청구: 치료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치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지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부부 각각 서명)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 산부인과 등 전문의 발급 '난임 진단서' 1부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질병분류코드 N97 해당)
  • 한의사 소견서 1부 (사업 참여 지정 한의원 또는 난임치료 전문 한의원 발급)
  • 부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자체별로 사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정 한의원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한의원 목록은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타 지자체의 난임 관련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양방 난임 시술비 지원과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준수: 선정 후에도 소득 기준 초과가 확인되거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치료 계획 이행: 한의원과 협의된 치료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철저 보관: 치료비 청구 시 필요한 영수증, 진료 기록 등 모든 증빙 서류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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