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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 난청환자 중 70대 이상이 34.9%로 노인성 난청환자 비중이 높으며, 치료율이 53.9%로 매우 낮아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인성 난청은 우울감 및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인자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 필요 -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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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100명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
    나. 제외대상: 아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복지로-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330-6216
    [복지로-근거]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100명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
    나. 제외대상: 아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난청 진단서 (최근 1년 이내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월 기준)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보청기 구입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적합한 보청기 선택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 또는 120 콜센터를 통해 연락처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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