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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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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5.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복지로-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
  2. 신청기간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07-431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사건 발생장소 관할 동
    남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5.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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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고 및 접수: 의로운 행동 발생 시(사망 시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남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 상담 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이웃 등)의 추천이나 신고도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남구청 소정의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의로운 행동의 경위, 피해 정도, 신청인의 자격 등을 객관적으로 사실 조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위원회 개최: 사실 조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남구 의로운 구민 등 예우 및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금액)을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5. 결정 통보 및 지원: 심사위원회 의결 후 신청인에게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지원이 결정된 경우 해당 지원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남구 의로운 구민 등 예우 및 지원 신청서 (남구청 소정 양식)
  • 의로운 행동 사실 확인서 (경찰서, 소방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고 보고서 또는 확인서)
  • 목격자 진술서 (있는 경우, 2인 이상)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기간 명시)
  • 신체감정서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유족/가족임을 증명)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 자료 (있는 경우)
  • 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담당 부서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의로운 행동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발생 즉시 또는 인지 즉시 문의하여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 증명: 의로운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한 성격의 보상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 범위 내에서는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제출 서류 및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개인정보는 사실 확인 및 심사를 위해서만 활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남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의로운 구민 지원 담당 부서)
  • 전화: 000-0000-0000 (남구청 대표 전화로 연결 요청)
  • 방문: 남구청 0층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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