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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지자체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남양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회복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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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생등록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590-4480
    031-590-4982
    [복지로-근거]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양주시 내 출생등록한 관할 주민센터
    남양주보건소 / 풍양보건소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절차:
    a.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b. 비치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c.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절차:
    a.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행복출산' 또는 '산후조리비'를 검색합니다.
    b.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c.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을 정부24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신청인(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 포함,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 포함, 출산 확인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지역화폐 충전용 카드 (기존에 남양주사랑상품권 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배우자 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 지역화폐는 남양주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으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모두 최신본으로 준비하며, 신청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양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관련 부서 연락처 - 예: 031-123-4567]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남양주시청 대표 민원 콜센터: [대표 번호 - 예: 120 또는 031-1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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