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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앙부처

납북피해자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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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복지로-지원내용]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 [복지로-담당부서] 납북자대책팀 [복지로-문의] 031-738-7114 02-2100-559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8243 [복지로-접수처] 통일부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과에 연락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기관에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여부는 문의처에 확인)
    4.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실제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주거 환경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결정 통보 이후, 지원 방식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납북피해자 및 가족 확인 서류 (납북피해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거 현황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주택 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등 특이 사항 증빙 서류)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 및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변조 시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타 복지사업과 주거 지원이 중복될 경우, 지원 내용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요건(소득, 재산, 주거 현황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국가 차원의 기본 지침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과: 02-2100-6000 (대표번호,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각 지역의 대표 번호로 전화 후 복지 담당자 연결 요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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