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다문화·탈북민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위기가구 지원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급금액 : 30만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구입 및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을 통한 계절적 취약계층 복지증진 도모 하절기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동절기 :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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