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구입 및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을 통한 계절적 취약계층 복지증진 도모 하절기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동절기 :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울릉군 거주 취약계층
[복지로-지원내용]
하절기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동절기 :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176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복지로-접수처]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울릉군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울릉군 거주 취약계층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위기가구 지원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급금액 : 30만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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