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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넷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넷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1) 지급금액: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자인 경우 중복 지급에 따라 넷째아부터 지원 *2024년 이전 출생아중 신청가능자 둘째아: 100만원(일시지급) 셋째아: 200만원(일시지급) 넷째아이상: 1,000만원(신청 시: 500만원 지급 후, 신청 1년 후 월 50만원씩 10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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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출생일 당시 1년 미거주 시 거주 기간 1년 충족시 신청 가능)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1. 1.이후 출생아 중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는 지원금액 만큼 차감하여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자인 경우 중복 지급에 따라 넷째아부터 지원
    *2024년 이전 출생아중 신청가능자
    둘째아: 100만원(일시지급)
    셋째아: 200만원(일시지급)
    넷째아이상: 1,000만원(신청 시: 500만원 지급 후, 신청 1년 후 월 50만원씩 10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2-625-2924
    [복지로-근거]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부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출생일 당시 1년 미거주 시 거주 기간 1년 충족시 신청 가능)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1. 지원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1. 1.이후 출생아 중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는 지원금액 만큼 차감하여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해당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확인 또는 문의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포함)
  • 신분증 (부 또는 모)
  • 통장 사본 (부 또는 모 명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부 또는 모의 경우)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지급 조건 및 절차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 요망
  • 전입 등으로 인해 거주지 변경 시, 출산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출산장려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건소 등)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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