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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113
    [복지로-근거]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 1회 정기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검색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마감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거주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동거 기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수당 지급용)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직계존속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서류 또는 부양 사실 확인서 (필요시)

[유의사항]

  • 자격 요건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소득 증가, 동거 해지, 부양 중인 직계존속의 사망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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