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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지자체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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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타 시설(시군청 및 경찰서 등) 의뢰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도내 노숙인
[복지로-지원내용]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복지로-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635-266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천안희망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타 시설(시군청 및 경찰서 등) 의뢰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18세 이상의 도내 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 홈페이지 또는 공고 게시판을 통해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양식과 함께 필요한 제반 서류(사업계획서, 시설 현황 자료, 예산서 등)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 확인).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합니다.
  5.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선정된 시설과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사본
  • 노숙인 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증 사본
  • 최근 2년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부 예산 편성 내역 포함)
  • 시설 운영 규정 및 종사자 현황 (자격증 사본 포함)
  • 시설 현황 자료 (시설 사진, 배치도, 노숙인 수용 현황 등)
  • 기타 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분기별, 연간)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 감사 및 현장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운영 중 노숙인의 인권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 시설 안전 관리 및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여 노숙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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