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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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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격조건 없음(공익형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제외자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등
[복지로-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일부유형 만65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해당없음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2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복지로-접수처]
세종시니어클럽외 9개소
세종시니어클럽 외 8개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조건 없음(공익형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제외자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등
만 60세 이상 어르신(일부유형 만65세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
  • 모집 기간: 연중 수시 모집 (사업별, 지역별 모집 기간 상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시)
  • 기타 사업별 요구 서류

[유의사항]

  • 사업별 참여 조건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한 활동은 삼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역별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666-0306
  •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 (www.senior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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