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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동불편노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00명 정도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복지로-지원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상반기중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420-6267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거동불편노인

  1.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00명 정도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등) 가능 여부 확인 (사업 시행 기관별 상이)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건강 상태 증빙 서류 (의사 소견서, 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서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기타 사업 시행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신청 전 사업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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