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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지자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산청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 0. 사업내용: 목욕 및 이미용업체 이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 0. 지원금액 - 목욕비: 1인 연간 80,000원(분기별 20,000원) - 이미용비: 1인 연간 40,000원(분기별 10,000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인목욕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자(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입소자 제외)
이미용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0. 지급대상

  • 노인목욕비(분기별 12,000원 지원)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 이미용비(분기별 10,000원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1. 사업내용: 목욕 및 이미용업체 이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
  2. 지원금액
  • 목욕비: 1인 연간 80,000원(분기별 20,000원)
  • 이미용비: 1인 연간 40,000원(분기별 1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970-6853
    [복지로-근거]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인목욕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자(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입소자 제외)
이미용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0. 지급대상

  • 노인목욕비(분기별 12,000원 지원)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 이미용비(분기별 10,000원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통장 사본 (계좌 입금 희망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시)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횟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산청군청 복지정책과: 055-970-6500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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