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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 (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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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
    (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189-7431
    [복지로-근거]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노인복지 담당)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과 본인의 자격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시 방문 실태조사 진행 가능)
  5. 결과 통보: 심사 후 개별적으로 지원 여부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지원: 선정된 대상자는 지원 내용에 따라 보청기 또는 보행기를 지급받거나 구매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 비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통장 사본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노인 보청기 지원 추가 서류: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 및 청력검사 결과지
    • 청각장애인 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 결정 통보서 사본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에 한함)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추가 서류:
    • 의료기관 발행 의사 소견서 (보행 불편 및 보행 보조기구 필요성 명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조기구를 구매하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은 지자체 또는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복지과 (노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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