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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노인 성인용보행기 비용 지원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 대상자 선정 > 60일 이내 보행기 구입 >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 지원 금액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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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 비용 전액 지원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입 비용의 90% 지원 (최대 18만원)
[복지로-지원대상]
만 65세 노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 B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신청 > 대상자 선정 > 60일 이내 보행기 구입 >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 지원 금액 송금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262
[복지로-근거]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2020.04.08. 조례 제817호)
[복지로-접수처]
여흥동행정복지센터
오학동행정복지센터
점동면행정복지센터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흥천면행정복지센터
금사면행정복지센터
강천면행정복지센터
북내면행정복지센터
세종대왕면행정복지센터
가남읍행정복지센터
대신면행정복지센터
산북면행정복지센터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 비용 전액 지원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입 비용의 90% 지원 (최대 18만원)
만 65세 노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 B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상담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건강 상태 확인 (필요 시 가정 방문)
  4. 지원 대상 선정 여부 결정 및 통보
  5. 보행보조차 지급 업체 안내 및 제품 선택
  6. 보행보조차 수령 및 사용 교육 (필요 시)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불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택 사항,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요청할 수 있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통장 사본 (본인 부담금 발생 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행보조차는 개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보행보조차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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