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 대상자 선정 > 60일 이내 보행기 구입 >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 지원 금액 송금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 비용 전액 지원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입 비용의 90% 지원 (최대 18만원)
[복지로-지원대상]
만 65세 노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 B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신청 > 대상자 선정 > 60일 이내 보행기 구입 >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 지원 금액 송금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262
[복지로-근거]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2020.04.08. 조례 제817호)
[복지로-접수처]
여흥동행정복지센터
오학동행정복지센터
점동면행정복지센터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흥천면행정복지센터
금사면행정복지센터
강천면행정복지센터
북내면행정복지센터
세종대왕면행정복지센터
가남읍행정복지센터
대신면행정복지센터
산북면행정복지센터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 비용 전액 지원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입 비용의 90% 지원 (최대 18만원)
만 65세 노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 B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지급금액 - 도시락 배달대상자 : 1일 주2~ 5회 중식 제공 - 읍면사무소 대상자 선정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 지원기준: 1인당 최대 150,000원 범위 내 검진료 전액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 기본진료 및 안질환, 심전도, 당뇨, 골다공증 등 무료검진 지원 - 지원범위 : 진료비의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금 - 지원방법 :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수검비용 지급 - 건강진단으로 확인된 유질환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비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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