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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합니다. 성인용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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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성인용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에 신청서 접수(개인)→대상자 확인 및 지원 통보(시군) →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안내(읍면동) → 보행기 구입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개인) → 물품 검수 후 서류 제출(읍면동→시군) → 관련 서류 확인 및 계좌입금(시군)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1-286-5825
    [복지로-근거]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관할 구역 읍면동
    관할 구역 시군청
    관할 시군청
    관할 읍면동
    전라남도
    관할 22개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보행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4. 보행기 지급: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적합한 성인용보행기가 직접 전달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보행기 사용법 및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불편 정도 및 보행 보조기구 필요성을 명시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서 또는 미신청 확인서 (해당 시)
  • (필요시)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보고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상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접수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복지사업(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을 통해 이미 성인용보행기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부담금: 지원되는 보행기 외에 추가적인 옵션이나 부속품, 또는 추후 수리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 교육: 보행기 수령 시 제공되는 사용법 및 안전 수칙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보행기 반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내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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