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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

진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한 노인에게 격월로 이미용권 1장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70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한 노인에게 격월로 이미용권 1장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하여 확인 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430-2913, 2915
[복지로-근거]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맞춤형복지팀
읍면 맞춤형복지팀
진안군 여성가족과
진안군 여성가족과, 읍면 맞춤형복지팀
진안군 여성가족과 ,읍면 맞춤형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70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읍·면 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지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접수 및 심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쿠폰) 또는 상품권 지급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 신청서 (읍·면 사무소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 증빙 서류 (우선 선정 대상에 해당할 경우)

[유의사항]

  • 이미용 바우처(쿠폰) 또는 진안사랑상품권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진안군 내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 지정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정업소 목록은 읍·면 사무소 또는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해당 연도 12월 31일)이 지나면 바우처 또는 상품권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이미용비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십시오.
  • 사업 내용 및 지원 금액은 진안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진안군청 노인복지과: 063-430-8000 (대표번호, 연결 후 노인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각 읍·면 사무소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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