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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신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정책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폐차를 장려하여 맑은 하늘을 되찾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일정 비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최대 300만원, 그 외 차량 최대 600만원).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최대 800만원, 그 외 차량 최대 1,100만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인 경우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이 10% 추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추가지원금 (신차 구매 시):
    • 기본지원금 수령 후, 폐차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4개월 이내) 내에 경유차가 아닌 신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차 등)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추가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30% 또는 50%를 추가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 5등급 차량 300만원, 4등급 차량 200만원). 단, 신차 구매 추가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한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총 지원금(기본+추가)은 차종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식에 따라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적]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중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
  •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구매 당시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까지 연속하여 해당 차량을 소유(등록)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검사에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즉, 운행 가능 차량).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점검기록부 필수).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

[제외 대상]

  •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차량.
  •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차량 등록지가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경우 또는 6개월 미만으로 등록된 차량.
  •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폐차 직전 상태인 차량 (단순 수리로는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반드시 본인 명의 소유여야 함).
  •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2. 우편/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시·군·구) 환경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폐차장 대행 신청: 일부 폐차장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폐차장과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 수수료 여부도 확인하세요.

신청 후 지원 대상 차량으로 선정되면, 전문 폐차업체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이후 보조금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차 구매 추가지원금은 신차 구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
  • 차량 소유 기간 확인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을부) -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기도 함.
  • 통장 사본 (보조금 수령 계좌)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정상 운행 판정 필수, 폐차장 방문 시 발급)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해당 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선택사항) 차량 명의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동 소유자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신차 구매 추가지원금 신청 시) 신차 구매 계약서, 신차 등록증, 신차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차량 상태: 폐차 대상 차량은 반드시 정상 운행이 가능하며, 외관, 주요 장치 등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고 등으로 파손된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차장 방문 전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지원 대상 기준, 지원금액 및 서류 등은 매년 또는 지자체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차 구매 조건: 신차 구매 추가지원금은 경유차가 아닌 신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차) 구매 시에만 해당되며, 중고차 구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폐차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4개월) 내에 신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불가: 보조금 신청 후 폐차 완료 시점까지 차량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은 차량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말소등록 확인: 폐차 후 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증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미세먼지 담당 부서 (각 시·군·구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연결 요청)
  •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콜센터: 1833-6258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 1833-6250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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