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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총 700백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급) 1차 : 300백만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 2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2년 경과 후) 3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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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①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 ②2023.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주소)
①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혼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복지로-지원내용]
    총 700백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급)
    1차 : 300백만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
    2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2년 경과 후)
    3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복지로-문의]
    041-746-5762
    [복지로-근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15개 읍면동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①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 ②2023.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주소)
①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혼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논산시청 청년정책 관련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논산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논산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5. 부부 각자의 신분증 사본
  6.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축하금 입금용)
  7.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유지: 축하금 지급 이후 논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해소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확인)
  • 정보 확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논산시청 청년정책 관련 부서 (예: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논산시청 대표 전화 (예: 041-746-XXXX)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로 문의
  • 홈페이지: 논산시청 공식 홈페이지 (www.nonsan.go.kr)에서 상세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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