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총 700백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급) 1차 : 300백만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 2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2년 경과 후) 3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복지로-선정기준]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①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 ②2023.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주소)
①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혼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경우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①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 ②2023.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주소)
①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혼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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