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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건강 안경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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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눈건강 안경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력 교정용 안경 구매에 제약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적절한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고 시력 저하로 인한 학습 부진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안경 구매 비용으로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안경테 및 일반 시력 교정용 렌즈 포함) - 지원 방식: 선정된 학생에게는 지정된 협약 안경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구매 바우처(쿠폰)를 지급하거나, 학교 및 교육청에서 직접 안경원으로 결제하는 현물 지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생은 지정 안경원에서 전문 검안 및 안경테, 렌즈 선택 후 지원 한도 내에서 안경을 수령합니다. - 지원 기간: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학습권 보장: 시력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습에 집중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건강 증진: 적절한 시력 교정을 통해 눈 건강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과 질환을 예방합니다. - 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교육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전문성 확보: 안과 전문의 또는 공인 검안사의 정확한 시력 검사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안경을 지원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 지역사회 연계: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 안경원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중 하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학생 - 법정 저소득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타 위기 학생 등) - 안과 전문의 또는 검안사의 진단 결과,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착용이 학습 및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학생 - 해당 시/도 교육청 관할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을 우선 선정합니다. (단, 학교장 추천 학생은 개별 심사를 통해 판단) - 의료 기준: 안과 검진 결과, 시력 교정용 안경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한 경우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타 기관(보건소, 지자체 등) 안경 지원 사업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지원을 받은 학생 (중복 지원 불가) - 단순 미용 목적의 안경 구매 또는 고가의 특수 안경테, 기능성 렌즈(예: 드림렌즈, 누진다초점 렌즈)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을 요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문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에게 본 사업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학교에서 배부하는 '눈건강 안경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시력 검사: 학교와 연계된 안과 또는 검안사를 방문하여 시력 검사를 받고 '시력 교정용 안경 필요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출장 검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증빙 서류를 학교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에게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학교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개별 통보됩니다. 6. 안경 수령: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안내된 지정 안경원에 방문하여 시력에 맞는 안경을 맞추고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눈건강 안경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소득 및 가구원 확인 서류 (택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모 각각 제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학교장 추천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 - 안과 또는 공인 검안사 발행 '시력 교정용 안경 필요 소견서' 또는 '시력 검사 결과지' (진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학교장 추천의 경우) 학교장 추천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지정된 안경원에서 시력 교정용 안경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가의 수입테, 기능성 특수 렌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안경 구매 후 교환 및 환불 정책은 해당 안경원의 규정을 따르므로, 구매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 -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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