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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지자체

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

장흥군 다둥이가정 셋째아 이상의 병원비를 지원하여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 기여 1가정당 병원비 최대 50만원 지원(연 1회)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셋째아 이상 2~6세 영유아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가정당 병원비 최대 50만원 지원(연 1회)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신청(장흥군청 방문) → 심사 및 지급 (장흥군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61-860-6257
[복지로-근거]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장흥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출산정책팀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셋째아 이상 2~6세 영유아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장흥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방문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와 자녀의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의 출생 순위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지원 대상 자녀의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해당 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영수증 (약국 이용 시)
  •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진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허위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상한: 연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문의처]

  • 장흥군청 보건소 또는 여성가족과: (해당 부서명 및 전화번호는 장흥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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