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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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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대상자
-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자격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복지로-문의]
063-640-4633
[복지로-근거]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임실군 읍 ,면 사무소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대상자
-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대상이 되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임실군 거주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필요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신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96개월 이상이 되거나, 임실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만약 지원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발견될 경우, 또는 행정 착오로 인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거주지, 가족 구성원 변동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변경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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