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요금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서적 안정 및 지역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다문화가족
[복지로-선정기준]
다문화가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내방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32518401
[복지로-근거]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춘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 * 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언어발달이 느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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