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가정형편(30), 모국방문횟수(30), 거주/결혼기간(20), 자녀수(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도(가점5)
[복지로-지원대상]
*2년 이상 계속 정읍시 거주
*동사업으로 5년이내 미지원 가정
(우선순위) 결혼이민자로 최근 2년 동안 고향 미방문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 기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539-5553
[복지로-근거]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정읍시청
가정형편(30), 모국방문횟수(30), 거주/결혼기간(20), 자녀수(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도(가점5)
*2년 이상 계속 정읍시 거주
*동사업으로 5년이내 미지원 가정
(우선순위) 결혼이민자로 최근 2년 동안 고향 미방문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 * 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언어발달이 느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행복한 가정 조성 태백시가족센터 사업 보조금으로 교부 후 집행
언어소통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 구강검진 및 구강예방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 읍·면·동주민센터 접수하여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전월 접수분 ? 익월 10일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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