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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지원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형편(30), 모국방문횟수(30), 거주/결혼기간(20), 자녀수(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도(가점5)
[복지로-지원대상]
*2년 이상 계속 정읍시 거주
*동사업으로 5년이내 미지원 가정
(우선순위) 결혼이민자로 최근 2년 동안 고향 미방문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 기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539-5553
[복지로-근거]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정읍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형편(30), 모국방문횟수(30), 거주/결혼기간(20), 자녀수(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도(가점5)
*2년 이상 계속 정읍시 거주
*동사업으로 5년이내 미지원 가정
(우선순위) 결혼이민자로 최근 2년 동안 고향 미방문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신청서 (센터 또는 구청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 (귀화자의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향 방문을 취소하는 경우, 향후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고향 방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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