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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의료 통역 서비스 지원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병원 진료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문 통역사를 파견하거나 전화 통역을 제공합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오진이 발생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 다문화가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분야에 특화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10개 이상 언어
  • 서비스 형태: 병원에 통역사가 동행하는 파견 통역, 3자 통화 방식의 전화 통역, 화상 통역
  • 서비스 범위: 진료 예약, 접수, 진료, 검사, 수납, 약국 이용 등 전 과정

[특징]
의료 용어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통역사가 배치되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선정 기준]

  • 해당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다문화가족 의료통역 서비스 콜센터(☎1577-1075)로 전화 신청
  • 지역 거점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음. 진료받을 병원, 시간, 환자 정보 등을 알려주면 됨

[유의사항]

  • 파견 통역의 경우, 최소 2~3일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응급 상황에서는 전화 통역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다문화가족 의료통역 콜센터 (☎1577-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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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 와 다문화가족 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 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언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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