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 이혼·가사소송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 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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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문화적 차이와 법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이혼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가사 문제 전반에 대한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 대리 수행
  • 소송 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 및 변호사 보수 지원
  • 통역 지원: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 연계

[목적]
경제적 능력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겪는 사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자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 이혼 및 가사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2)로 전화 상담 후, 가까운 지부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구조 신청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공단 비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등)

[유의사항]

  • 법률구조 결정은 사건의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 일부 사건의 경우, 승소 시 소송비용의 일부를 공단에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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