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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다문화가족자녀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자녀의 학습능력향상을 기하고자 함 - 학습비 비용 분기별 아동 1인당 최대 120,000원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문화가정자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자녀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2. 선정기준
    지원대상자에 적합할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학습비 비용 분기별 아동 1인당 최대 12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매 분기 마지막 월 셋째 주 금요일
  • 지급시기: 매 분기 익월 초
  • 지급방법: 다문화가족자녀 학부모 또는 대상자 계좌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40-2076
    [복지로-근거]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청양군청
    청양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가정자녀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자녀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2. 선정기준
    지원대상자에 적합할 경우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합니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관련 상담 및 서류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다문화가족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경우, 안내에 따라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지정된 계좌로 학습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임을 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귀화허가서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자녀의 학령 확인)
  • 학습 계획서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선정에 긍정적 영향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자녀의 학교생활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타 유사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학습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54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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