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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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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 [복지로-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복지로-신청방법]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복지로-문의] 1577-13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718 [복지로-접수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

      •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기간, 지원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신청: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시·군·구에서 소득 및 언어발달 진단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선정 통보 후,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소득 금액 증명원 (해당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추가 가구 특성 증명 서류
    • (필요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언어발달 지연 관련 진단서 (자율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서비스는 연중 상시 모집이 아닐 수 있으므로, 매년 초 공지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변동: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므로, 신청 연도의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선정된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단 및 연장: 아동의 발달 상황 및 출석률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평가 및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문의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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