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언어 발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언어 평가 및 교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와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이 겪는 언어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언어 평가: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을 진단하는 표준화된 평가 실시
  • 언어 교육: 평가 결과에 따라 1:1 또는 소그룹으로 주 1~2회 전문 언어발달지도사가 교육 진행
  • 부모 상담 및 교육: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제공
  • 서비스는 전국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또는 소정의 비용으로 제공됨

[목적]
다문화가족 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학습 능력과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 (예외)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언어 평가 결과, 언어 발달 지연 또는 이중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저소득 가구 아동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빙)

[유의사항]

  • 지역 센터별로 대기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어 교육은 아동의 상태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