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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자체

다문화가족 지방일간지 지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습득력과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지방일간지 무료 배부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다문화가정 100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방일간지 무료 배부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복지로-문의]
042-611-2823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다문화가정 100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중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지자체 공고문 확인)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신문사 등록 및 구독 시작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지방일간지 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 정보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에 한함)
  • 소득 증빙 자료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3개월 또는 1년 소득 기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방일간지 구독료 지원 사업 등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이후 주소지 변경 등으로 신문 구독이 어려워질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번호 (1577-5432) 또는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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