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과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 통번역사를 파견하거나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통역) 관공서, 병원, 은행, 학교 상담 등 동행 통역 지원
  • (번역) 국적취득, 체류 관련 서류, 자녀 학교 관련 안내문 등 공공기관 제출 서류 번역 및 감수 지원 (분량 및 횟수 제한 가능)
  • 지원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등 (센터별 상이)

[특징]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 줌으로써 원활한 소통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국 5년 이하의 초기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 입국 5년이 경과했더라도 자녀 양육, 의료 등 전문 분야의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행정·사법기관, 병원, 학교 등 공공서비스 이용 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예약
  • 긴급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 3자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통번역서비스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개인적인 사업이나 영리 목적의 통번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최소 3일 전에는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전국 가족센터 (www.familynet.or.kr)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13개 언어 지원)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