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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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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복지로-문의]
    063-560-2939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복지로-접수처]
    고창군 인재양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대상 아동의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확인: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완료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아동 및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셋째아 이상 출생 순위 확인용)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바우처 등록 및 사용을 위한 본인 명의 카드 정보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대상 아동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아동에 대해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육아용품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바우처 사용처 및 품목 확인: 지급받은 바우처는 지정된 관내 업체 및 품목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예: 000-1234-5678)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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