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복지로-지원대상]
2025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내용]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2025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언어 발달의 어려움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취약계층 아동(0세~만12세)에게 건강, 보육, 복지를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합니다.
❍ 다양한 특별활동을 진행하여 영유아의 인지와 정서 발달에 기여 ❍ 영유아가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조기에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기여 ❍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달성군 간의 유보통합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영유아에게 일관적이고 균등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발점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월 70,000원 지원 (대구광역시 필요경비 지원 한도액)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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