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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자체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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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복지로-지원대상]
2025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입양아동의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6종) 구비 후 아동가족과 방문
  1.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4.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재)
  5.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
  6.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복지로-문의]
    053-667-2537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2025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확인)
  • 주민등록등본 (입양아동 및 입양 부모의 거주지 확인)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해당 학교의 입학 사실 또는 예정 확인)
  • 신청인(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달서구청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아동청소년과 (대표 전화: 053-667-2114) 또는 관련 복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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