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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가보훈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복지대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상이군경회 회원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 사업, 의료, 생계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부하는 회원 전용 복지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상이군경회 회원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 사업, 의료, 생계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부하는 회원 전용 복지 사업입니다.
  • 분류: 보훈
  • 제공기관: 국가보훈부
  • 발행일: 2025-11-25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보훈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받아 상이군경회가 직접 운영하는 회원 맞춤형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구입/전세), 사업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
  • 대부 한도: 종류별 상이 (최대 5,000만원 이내)
  • 대부 금리: 연 2.0% ~ 3.0% 수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 상환 조건: 자금 용도에 따라 최장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특징]
상이군경 회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중 금융기관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과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회원

[선정 기준]

  • 대부 종류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 기존 대부금 연체 사실이 없는 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속된 상이군경회 시·도지부 또는 중앙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회원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용도별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유의사항]

  • 대부금은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 한도는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중앙회 (☎ 02-783-2361)
  • 각 시·도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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