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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복지로-문의]
0634308080
[복지로-근거]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지로-접수처]
진안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매년 공고되는 사업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로 동절기 전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2.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일부 지자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복지 포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 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여부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연료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 전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유사한 연료비 지원사업(예: 에너지바우처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시 신고: 지원 기간 중 주소지 변경, 도시가스 공급 개시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에너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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