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복지로-문의]
0634308080
[복지로-근거]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지로-접수처]
진안군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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