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 [복지로-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436 [복지로-접수처] 복지용구사업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최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유의사항]

    • 수급 자격이 변동되거나 상실될 경우, 할인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