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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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특히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123월): 월 24,000원, 하절기(411월): 월 6,6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동절기(123월): 월 12,000원, 하절기(411월): 월 3,3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절기(123월): 월 6,000원, 하절기(411월): 월 1,650원

[특징]

  •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세부 조건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최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유의사항]

  • 수급 자격이 변동되거나 상실될 경우, 할인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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