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복지로-선정기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정착 지원금 3,000,000원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2년 경과 후)은 국적취득자가 하루라도 타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급액 - 만 83세 이상 노인: 월 3만원 지급 - 만 100세 이상 노인: 월 10만원 지급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