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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설,추석명절 1회 기초생활용품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설,추석명절 1회 기초생활용품(생필품)을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설,추석명절 1회 기초생활용품(생필품)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420-6215
[복지로-근거]
업무지침
[복지로-접수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자동 연계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어르신께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은 담당 생활지원사를 통해 본 사업의 진행 여부 및 지원 시기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해당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절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및 구성은 지역별, 수행기관별 예산 및 어르신 수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명절 시기에 맞춰 지원되나, 배송 일정은 기관의 사정이나 택배 물량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예: 재가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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