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서천군 지자체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20만원 수당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복지로-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월 20만원 수당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950-4075
    [복지로-근거]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정책팀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복지 관련 부서(예: 사회복지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천군에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자격이 확인되면 수당 지급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유가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독립유공자(유가족)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서천군 거주 사실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자격(서천군 거주 등)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독립유공자(유가족) 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미달 또는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시군에서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천군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서천군청 대표 전화: 041-950-xxxx (대표번호 안내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