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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7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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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명단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 하는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복지로-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7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970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10개 군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서류접수
    거주지 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명단 기준
인천광역시에 거주 하는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최신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직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원)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족 신청 시 필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주민등록표 등본)

[유의사항]

  • 자격 요건 및 지급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계좌 변경, 사망 등 신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이나 연금 등과의 중복 수혜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당을 받다가 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지급 중단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초과 수령액은 환수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상담 전화: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전국 각 지역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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