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복지로-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