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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자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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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복지로-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880-3732
    [복지로-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방문 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진료 완료 후 1년 이내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 국가보훈부 온라인 보훈 서비스(나라사랑포털 등)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세부 내역 포함된 것)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질병명 및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 (특정 질환 지원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가보훈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수 비급여 항목은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이나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기한(보통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의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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