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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ㅇ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연간 가구당 150만원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수권유족(배우자), 단 1종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290가구 정도
(의료급여 중 1급이 없는 독립유공자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연간 가구당 15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의 의료비 영수증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803-6343
[복지로-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 제8조 등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9개 군구
대구광역시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 수권유족(배우자), 단 1종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290가구 정도
(의료급여 중 1급이 없는 독립유공자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료 시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제시하시면 현장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의료기관 이용 후 환급 신청 시:
    a. 진료 후 발생한 진료비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준비합니다.
    b.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수령 가능합니다.
    c.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d. 결정된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비급여 구분 명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의료비 환급 시 필요)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일반 의료기관 진료 후 의료비 환급 신청은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의료비를 이미 전액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등 일부 금액만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미용 목적, 건강 증진 목적, 예방 접종, 간병비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누락 방지: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해당 지역의 보훈청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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