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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매월 13만원 수당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3만원 수당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전입 또는 신규 대상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3-641-5335
[복지로-근거]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제천시청 사회복지괴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이미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지급 또는 신규 자격 발생 시에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독립유공자 등록 및 유족 승계: 아직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2. 보훈대상자 등록: 심의를 통과하면 보훈대상자로 등록됩니다.
    3. 관할 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등록 후,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등록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당을 입금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
  • 기타 보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 증빙 서류)
  • *참고: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자격에 변동(예: 사망, 국적 상실, 이민, 유족 선순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법률(예: 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수당 지급 및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규 및 정책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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