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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훈문화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보훈(지)청에 비치된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 접수 및 심사: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보훈(지)청에서 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원 전체의 서류 필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급여(예: 기초생활수급비 중 생계급여 등)와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상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자격 상실, 사망,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공: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및 주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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