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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유족)에게 8.15광복절을 맞이해 위문금 300천 원을 지급(년1회) 광복절 맞이 위문금 3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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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21명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수권유족)으로 밀양시에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광복절 맞이 위문금 300천 원
[복지로-신청방법]
광복절 전 국가보훈처로부터 밀양시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수권유족을 확인하여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59-5684
[복지로-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밀양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21명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수권유족)으로 밀양시에 거주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예: 복지정책과, 보훈팀)에 문의하여 위문금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보통 광복절 몇 주 전부터 특정 기간 동안 접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독립유공자 위문금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4. 자격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독립유공자(유족) 자격 및 거주지 등 선정 기준을 심사한 후, 자격이 확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유족) 위문금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 양식)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급)
  • 신청인(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신청할 경우,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위임장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은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문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위문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팀)
  • 대표 전화: 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
  • 국가보훈부 대표 상담 전화: 1577-0606 (독립유공자 등록 및 자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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