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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지자체

독립유공자 장제비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ㅇ 서비스내용: 장제비지원 ㅇ 지원금액: 금500,000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가족중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ㅇ.서비스대상: 고성군내 거주 독립유공자 유가족
[복지로-지원내용]
ㅇ 서비스내용: 장제비지원
ㅇ 지원금액: 금5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사망후 1년 이내
ㅇ 구비서류: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신분증
ㅇ 신청기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과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로-문의]
055-670-2354
[복지로-근거]
2024년 당초예산 확보 계획
[복지로-접수처]
고성군청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고성군 주민생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 유가족중 사망자
ㅇ.서비스대상: 고성군내 거주 독립유공자 유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사망.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보훈(지)청에서 서류 심사 후,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장제비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장례 주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장례식장 이용 계약서, 영수증, 또는 유족 간 장례 주관 확인서 등)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장제비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류 누락 및 미비: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장례 주관자: 반드시 장례를 실제로 주관한 유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 주관의 경우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변동: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지)청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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