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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중앙부처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우편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훈문화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지방보훈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권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수권유족 정보 (예: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최초 수권유족 등록 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확인 필요)
    • 수권유족 정보 변경 시: 수권유족 정보 변경 신고서, 변경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수권유족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예: 재혼, 사망)에는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수비 지급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수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보훈지청 (지역별 보훈지청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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