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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으로서 수당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합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지급 개시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방법: 매월 말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746-5345
    [복지로-근거]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논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으로서 수당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합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대표자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공적 심사: 제출된 공적 자료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로서의 공헌 사실 및 유족 자격을 심사합니다.
  3. 등록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 결정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4. 수당 지급 신청: 등록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 등의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 보훈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 시 수당 지급 관련 서류도 함께 안내받아 제출 가능)

주의: 독립유공자 등록 절차는 매우 전문적이며, 공적 사실 증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국가보훈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1.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시 (최초 등록 시 필요)

  •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독립유공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 독립운동 관련 공적 증빙 서류 (판결문, 신문기사, 사료, 증언 등 독립운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지급 신청 시 (등록 후 필요)

  •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보훈대상자 증서 사본 등

[유의사항]

  • 정보 변경 신고: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 등 신청 당시와 달라진 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유족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배우자의 재혼, 사망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급 기준 확인: 지원수당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처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제도와의 연계: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복지 혜택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추가 지원이 있는지 관할 보훈기관에 문의하여 폭넓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사칭 주의: 독립유공자 관련 지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행각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국가보훈처나 경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서 관리: 독립유공자 및 유족임을 증명하는 보훈대상자 증서는 중요한 신분 증명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대표전화: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지원 내용, 신청 서식, 최신 고시 내용 등 확인 가능)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기관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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