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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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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196358 [복지로-접수처]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저소득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지정 양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관계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 서류)
    • 선순위 유족 보훈급여금 미수급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그 외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독립유공자 관련 보훈급여금(예: 연금, 수당 등)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본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타 부처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금을 받던 중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내 거주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고려: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일정 기간(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본 지원금의 자격 기준, 지원 금액 및 구비 서류 등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및 전국 지방보훈청/보훈지청
    • 대표 전화: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인터넷: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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