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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돌맞이 축하금 지급('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위 상관없이 돌맞이 축하금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및 현재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돌맞이 축하금 지급('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위 상관없이 돌맞이 축하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830-6643
[복지로-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고흥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산일 및 현재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비치된 '돌맞이 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약 1~2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축하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돌맞이 축하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상세)
  4.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자녀의 거주지 및 동거 여부 확인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입금받을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자녀의 첫 돌이 지난 시점부터 두 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한 자녀당 1회만 지급됩니다.
  •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시(타 시/군/구로 전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전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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