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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자체

동해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 보훈대상자 장제비 : 사망시 30만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 보훈대상자 장제비 : 사망시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보훈대상자 신청에 의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월 1회 15만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30-2123
    [복지로-근거]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동해시청 복지과
    동해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해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또는 동해시청 복지과(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관계 부서에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수당 지급이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확인원, 유족 확인원 등)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당 신청 자격(동해시 거주)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동해시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출입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유족은 사망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개인 정보(계좌 변경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보훈 관련 업무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33-530-XXXX (동해시청 대표번호로 연결 후 복지과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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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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